(사)한국산악학회

본문 바로가기
KOREAN SOCIETY OF MOUNTAIN AND MOUNTAINEERING RESEARCH

산과 숲길 및 등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보급합니다.

Membership Management Regulations

회원 관리 내규

Regulations Draft

본 내규는 사단법인 한국산악학회 회원의 가입, 권리와 의무, 회비 및 회원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규안입니다. 정식 내규가 제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홈페이지 게시용 내규안 작성

제1장 총칙

General Provisions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단법인 한국산악학회 정관에 따라 회원의 가입, 권리와 의무, 회비 납부 및 회원 자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회원의 관리에 관하여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적용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산과 숲길 및 등산 분야의 연구와 관련 사업에 관계하는 자
  2. 특별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준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학생
  4. 종신회원: 정회원 중 회비 10년분을 일시에 납부한 자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Admission and Withdrawal

제4조(가입 신청)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정한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입 승인)

  1. 회원 가입은 제출된 입회원서를 검토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2. 사무국은 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3. 가입 승인을 받은 자는 학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탈퇴)

  1. 회원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탈퇴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탈퇴는 학회가 탈퇴 의사를 접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Rights and Duties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지의 무료 배포 및 학회 간행물 구입의 특전
  2. 학회가 개최하는 각종 학술행사와 집회에 참가할 권리
  3. 학회가 발간하는 회지 및 간행물에 원고를 투고할 권리
  4. 총회에서 학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과 의결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학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학회의 명예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4장 회비

Membership Fees

제9조(연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연 1,000,000원
  2. 부회장: 연 500,000원
  3. 이사: 연 200,000원
  4. 회원: 연 50,000원

제10조(납부 기한)

  1. 연회비의 완납 기일은 매년 4월 말로 한다.
  2. 신규 회원은 가입 승인 안내를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다.
  3. 회비 납부 방법 및 계좌는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11조(회비의 변경)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학회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회원 자격 관리

Membership Status

제12조(자격 정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정관 및 학회의 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준 자

제13조(자격 회복)

  1. 회비 미납으로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미납 회비를 납부한 후 자격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2. 회원 자격의 회복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사망하거나 단체회원이 해산한 경우
  2. 회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제출한 경우
  3. 정관과 내규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사회가 제명을 의결한 경우
  4.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이사회가 제명을 의결한 경우

제6장 회원 정보의 관리

Member Information

제15조(회원 명부)

  1. 학회는 회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회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2.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 회원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무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1. 회원 정보는 학회 운영과 회원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한다.
  2. 회원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3. 회원의 탈퇴 또는 자격 상실 후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학회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Supplementary Provisions
  1. 이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정식 제정 전까지는 홈페이지 안내를 위한 내규안으로 활용한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