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악학회

본문 바로가기
KOREAN SOCIETY OF MOUNTAIN AND MOUNTAINEERING RESEARCH

산과 숲길 및 등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보급합니다.

Publication Regulations

<한국산악학> 간행규정

  • 제정일 확인 중
  • 최종 개정일 확인 중

<한국산악학> 간행규정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악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산악학>의 원고 투고, 심사,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General Provisions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악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산악학>의 원고 투고와 심사,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명칭)

학술지의 국문 명칭은 <한국산악학>으로 하며, 영문 명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제3조(발행 주체)

<한국산악학>은 사단법인 한국산악학회가 발행하며, 편집과 간행에 관한 실무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발행 횟수와 발행일)

  1. 학술지는 연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체적인 발행 횟수와 발행일은 편집위원회가 정하여 공지한다.
  3.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호 또는 기획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2장 원고의 종류와 투고

Manuscripts and Submission

제5조(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산과 등산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논문
  2. 특정 주제나 연구 영역의 동향을 정리한 연구동향
  3. 문헌·기록·구술·사진 등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자료
  4. 산악 관련 국내외 학술도서에 대한 서평
  5.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논문
  6. 편집위원회가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기타 원고

제6조(투고 원고)

  1. 투고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원고여야 한다.
  2.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는 발표 사실을 밝히고 수정·보완하여 투고할 수 있다.

제7조(투고 자격)

  1. 학회 회원은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2. 비회원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3.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이 학회 회원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가 기획한 원고는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투고 방법)

  1. 원고는 학회가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투고 방식으로 제출한다.
  2. 투고자는 원고와 함께 학회가 정한 투고신청서와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 원고에는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 마감일과 제출 방법은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제3장 원고의 접수와 심사

Review and Evaluation

제9조(원고의 접수)

  1.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원고의 형식과 주제 적합성을 검토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2. 원고가 학술지의 목적이나 연구 영역과 현저히 다를 경우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3.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형식 보완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접수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위촉)

  1. 접수된 연구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주제와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3.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4.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신원은 상호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을 중심으로 원고를 심사한다.

  1. 연구 주제의 독창성과 학술적 의의
  2. 연구 목적과 문제의 명확성
  3. 연구자료와 연구방법의 적절성
  4. 논증의 논리성과 결론의 타당성
  5. 산악학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6. 원고 구성과 표현의 정확성
  7. 인용과 참고문헌 표기의 적절성

제12조(심사 판정)

원고의 심사 결과는 다음 네 단계로 구분한다.

A 게재 가능 별도의 중요한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는 원고
B 수정 후 게재 심사 의견에 따른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는 원고
C 수정 후 재심 전면적인 수정과 재심사가 필요한 원고
D 게재 불가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원고

제13조(최종 판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 결과가 서로 다르거나 판정이 어려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추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게재 결정과 편집

Acceptance and Editing

제14조(수정원고 제출)

  1.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안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정원고와 함께 심사 의견에 대한 답변 및 수정사항을 정리한 수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자가 심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게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15조(게재의 연기와 취소)

  1. 게재가 결정된 원고라도 해당 호의 편집 사정에 따라 다음 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2. 최종원고가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정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원고의 처리는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4. 게재 연기 또는 취소 사유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편집상의 수정)

  1.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문장, 표기,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2. 내용상의 중요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저자는 교정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논문의 기본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저자 정보)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는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공동저자의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지원기관과 과제번호 등을 원고에 밝혀야 한다.

제5장 원고 작성과 분량

Manuscript Preparation

제18조(원고작성요령)

  1. 원고는 학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제목, 저자 정보, 본문, 주석,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3. 인용, 주석, 참고문헌, 표와 그림의 작성 방식은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따른다.
  4. 원고작성요령을 현저히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심사 전에 반려할 수 있다.

제19조(초록과 주제어)

  1. 연구논문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초록에는 연구 목적, 연구 대상과 방법, 주요 결과 및 결론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3. 국문과 영문 초록에는 각각 논문의 핵심 개념을 나타내는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연구자료, 연구동향, 서평 및 기획원고의 초록 제출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20조(원고 분량)

  1. 연구논문의 분량은 본문, 주석, 참고문헌, 도표와 초록을 포함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내로 한다.
  2. 연구동향, 연구자료 및 서평의 분량은 원고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준 분량을 초과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원고 종류별 구체적인 분량은 원고작성요령 또는 투고 공고에 명시한다.

원고 종류별 세부 분량은 실제 학회 운영 기준이 확인되는 대로 원고작성 안내에 반영합니다.

제21조(표·그림·사진 및 인용자료)

  1. 표, 그림 및 사진에는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다른 저작물에서 인용한 표, 그림, 사진 및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자료는 투고자가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심사료와 게재료

Review and Publication Fees

제22조(심사료)

  1. 원고의 심사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2. 심사료를 부과하는 경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안내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이미 심사가 진행된 원고의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게재료)

  1.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게재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2. 기준 분량을 초과한 원고에는 초과 원고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에는 별도의 게재료를 정할 수 있다.
  4. 도판, 컬러 인쇄, 특수 편집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5. 심사료와 게재료의 세부 기준은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한다.

제24조(학술지와 별쇄본)

  1. 게재 논문의 저자에게 학술지 또는 전자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2. 별쇄본의 제작 여부와 비용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저작권과 연구윤리

Copyright and Research Ethics

제25조(저작권)

  1. 게재 논문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학회가 정한 저작권 정책에 따른다.
  2. 학회는 게재 논문을 인쇄, 복제, 배포하고 홈페이지 및 학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3.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동의서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연구윤리)

투고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 원고의 조사와 처리 및 후속 조치는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Amendment of Regulations

제27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1.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적용한 뒤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과 일반적인 학술출판 관례에 따른다.

부칙

Supplementary Provisions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원고는 접수 당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학회의 정식 간행규정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내용을 수정한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