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악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산악학>의 원고 투고와 심사,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악학> 간행규정
<한국산악학> 간행규정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악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산악학>의 원고 투고, 심사, 편집 및 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General Provisions제2조(학술지의 명칭)
학술지의 국문 명칭은 <한국산악학>으로 하며, 영문 명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제3조(발행 주체)
<한국산악학>은 사단법인 한국산악학회가 발행하며, 편집과 간행에 관한 실무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발행 횟수와 발행일)
- 학술지는 연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체적인 발행 횟수와 발행일은 편집위원회가 정하여 공지한다.
-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호 또는 기획호를 발행할 수 있다.
제2장 원고의 종류와 투고
Manuscripts and Submission제5조(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산과 등산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논문
- 특정 주제나 연구 영역의 동향을 정리한 연구동향
- 문헌·기록·구술·사진 등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자료
- 산악 관련 국내외 학술도서에 대한 서평
-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논문
- 편집위원회가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기타 원고
제6조(투고 원고)
- 투고 원고는 다른 학술지나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원고여야 한다.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는 발표 사실을 밝히고 수정·보완하여 투고할 수 있다.
제7조(투고 자격)
- 학회 회원은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 비회원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 공동저자의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이 학회 회원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가 기획한 원고는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투고 방법)
- 원고는 학회가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온라인 투고 방식으로 제출한다.
- 투고자는 원고와 함께 학회가 정한 투고신청서와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투고 원고에는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투고 마감일과 제출 방법은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로 공지한다.
제3장 원고의 접수와 심사
Review and Evaluation제9조(원고의 접수)
-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원고의 형식과 주제 적합성을 검토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 원고가 학술지의 목적이나 연구 영역과 현저히 다를 경우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형식 보완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접수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위촉)
- 접수된 연구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주제와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신원은 상호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을 중심으로 원고를 심사한다.
- 연구 주제의 독창성과 학술적 의의
- 연구 목적과 문제의 명확성
- 연구자료와 연구방법의 적절성
- 논증의 논리성과 결론의 타당성
- 산악학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 원고 구성과 표현의 정확성
- 인용과 참고문헌 표기의 적절성
제12조(심사 판정)
원고의 심사 결과는 다음 네 단계로 구분한다.
제13조(최종 판정)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 결과가 서로 다르거나 판정이 어려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추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게재 결정과 편집
Acceptance and Editing제14조(수정원고 제출)
- 수정을 요청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안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원고와 함께 심사 의견에 대한 답변 및 수정사항을 정리한 수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투고자가 심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게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15조(게재의 연기와 취소)
- 게재가 결정된 원고라도 해당 호의 편집 사정에 따라 다음 호로 게재가 연기될 수 있다.
- 최종원고가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정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원고의 처리는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 게재 연기 또는 취소 사유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편집상의 수정)
-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문장, 표기,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 내용상의 중요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저자는 교정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논문의 기본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저자 정보)
-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는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공동저자의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지원기관과 과제번호 등을 원고에 밝혀야 한다.
제5장 원고 작성과 분량
Manuscript Preparation제18조(원고작성요령)
- 원고는 학회가 별도로 정한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원고는 제목, 저자 정보, 본문, 주석,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 인용, 주석, 참고문헌, 표와 그림의 작성 방식은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따른다.
- 원고작성요령을 현저히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심사 전에 반려할 수 있다.
제19조(초록과 주제어)
- 연구논문에는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초록에는 연구 목적, 연구 대상과 방법, 주요 결과 및 결론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 국문과 영문 초록에는 각각 논문의 핵심 개념을 나타내는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연구자료, 연구동향, 서평 및 기획원고의 초록 제출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20조(원고 분량)
- 연구논문의 분량은 본문, 주석, 참고문헌, 도표와 초록을 포함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준 이내로 한다.
- 연구동향, 연구자료 및 서평의 분량은 원고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기준 분량을 초과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고 종류별 구체적인 분량은 원고작성요령 또는 투고 공고에 명시한다.
원고 종류별 세부 분량은 실제 학회 운영 기준이 확인되는 대로 원고작성 안내에 반영합니다.
제21조(표·그림·사진 및 인용자료)
- 표, 그림 및 사진에는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 다른 저작물에서 인용한 표, 그림, 사진 및 자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자료는 투고자가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심사료와 게재료
Review and Publication Fees제22조(심사료)
- 원고의 심사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 심사료를 부과하는 경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안내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이미 심사가 진행된 원고의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게재료)
-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게재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 기준 분량을 초과한 원고에는 초과 원고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에는 별도의 게재료를 정할 수 있다.
- 도판, 컬러 인쇄, 특수 편집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심사료와 게재료의 세부 기준은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한다.
제24조(학술지와 별쇄본)
- 게재 논문의 저자에게 학술지 또는 전자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 별쇄본의 제작 여부와 비용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저작권과 연구윤리
Copyright and Research Ethics제25조(저작권)
- 게재 논문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학회가 정한 저작권 정책에 따른다.
- 학회는 게재 논문을 인쇄, 복제, 배포하고 홈페이지 및 학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동의서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연구윤리)
투고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 원고의 조사와 처리 및 후속 조치는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Amendment of Regulations제27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적용한 뒤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과 일반적인 학술출판 관례에 따른다.
부칙
Supplementary Provisions-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원고는 접수 당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학회의 정식 간행규정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내용을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