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이 규정은 한국산악학회에 투고·게재되는 원고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필요한 조사와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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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산악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산악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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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학술지의 투고자와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연구윤리 심의에 참여하는 관계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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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연구자의 책임)
- 연구자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타인의 글, 사진, 도표 및 연구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만 저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저자의 순서와 역할은 공동저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한다.
- 연구비 지원, 이해상충 또는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중복하여 투고하거나 게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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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편집위원의 책임)
- 편집위원은 저자의 소속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작성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원고의 주제와 분야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와 저자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해당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은 심의와 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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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사위원의 책임)
- 심사위원은 원고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원고와 저자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개인적인 연구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심사 의견은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작성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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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 연구자료나 연구과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 타인 또는 자신의 기존 저작물의 내용이나 표현을 적절한 인용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표절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거나 기여한 사람을 저자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 연구윤리 조사나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 그 밖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구윤리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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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윤리 심의)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편집위원회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 연구윤리 위반 사항의 심의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연구윤리 심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외한다.
- 심의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과 이의제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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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반의 정도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 심사 중단 또는 게재 결정 취소
- 이미 게재된 논문의 철회 및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지
- 일정 기간 학술지 투고 제한
-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결과 통보
- 그 밖에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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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밀 유지와 권리 보호)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신원 및 조사 내용은 최종 결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보한 경우에는 제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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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과 일반적인 연구윤리 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