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회는 한국산악학회(The Korean Society of Mountain and Mountaineering Research, KSMMR)라 칭한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제2조
(목적)
우리 학회는 산과 등산에 대한 학술 연구 즉 등산과 관련된 장비, 식량, 안전, 체육, 의학, 교육, 철학, 역사 등 다양한 요소 및 산과 숲길에 관련된 민속, 지리, 기상, 생태, 환경, 인문학, 관광 등에 대한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하여 산악환경을 보호하며, 산과 숲길 및 등산에 대한 전문 지식의 함양과 보급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1
(사업)
우리 학회는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산과 숲길 및 등산에 관한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산과 숲길 및 등산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조사 사업
- 산과 숲길 및 등산에 관한 학술 도서 및 회지의 간행과 배포
- 국내외의 산과 숲길의 환경과 등산에 관련된 제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
- 기타 우리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조의 2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학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본 학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3조의 3
(수익사업)
본 학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은 학회의 고유사업인 학회 발간, 학술대회 개최, 고유사업 등에 쓸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우리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4종류로 한다.
- 정회원은 산과 숲길 및 등산 분야에 대한 연구와 관련사업에 관계하는 자
- 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준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학생
- 종신회원은 이미 정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중에서 회비 10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
제5조
(입회)
입회희망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창립 총회 참석자로 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인정한다.
이 때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탈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 사무국에 탈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회지의 무료 배포 및 우리 학회 간행물 구입의 특전
- 우리 학회의 각종 학술행사 및 집회 참가
- 우리 학회가 주관하는 회지 등의 간행물에 원고 투고
- 우리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투표의 권한을 갖는다.
제8조
(의무)
회원은 우리 학회의 회칙과 회비 납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회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우리 학회의 명예와 운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한 자, 또는 2년 이상의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
(고문 및 자문위원)
우리 학회는 산과 등산 연구 및 우리 회의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과 등산 및 숲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원을 자문위원으로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
우리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및 부회장 약간명 포함 이사 50명 이내, 감사 2명으로 한다.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 및 이사는 선출된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제12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13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자산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기관
제14조
(총회)
총회는 우리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 선출, 회무와 기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의 1/5 이상의 의안을 갖춘 후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정회원의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참가자 과반수로 한다.
단, SNS위임자 및 서면으로 총회 참가자는 출석자로 간주하며, 정관개정은 총회 참석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이사회)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우리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한다.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이사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열고 이외에 회장이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이사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회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회장단, 총무, 기획, 편집, 재무, 홍보, 분과 담당이사)를 운영한다.
- 이사회는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가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출석 위임 이사는 출석자로 인정한다.
제16조
(사무국)
우리 학회의 사무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의 소재지는 인천에 두며 주소는 부칙에 명기한다.
- 사무국의 조직, 기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사무국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상임이사회는 사무국의 소재지를 정하고 다음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 중 약간 명을 학술, 편집, 윤리위원으로 임명하고 학술, 편집,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심의 및 사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
(분과회)
우리 학회는 등산사, 등산안전, 스포츠클라이밍, 숲길문화, 산악산업, 산악생태 환경 및 기타의 분과회를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으며, 분과회에 대한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연구소)
우리학회는 학회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학회내에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운영에 관련한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
(재정)
본학회의 재정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 입회비 및 회비
- 운영회비 및 임원분담금
-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득
- 본회의 사업수입금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의 수입금
제21조
(재산의 구성)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 것으로 구성한다.
- 설립 당시의 재산 목록에 기재한 재산
- 회비 및 임원분담금
-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 사업에 따른 수익금
- 기타수입
제22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한다.
- 기본재산은 부동산, 동산, 기금 또는 이사회 결의로서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3조
(재산의 관리)
- 본 학회의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단, 본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본 학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길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 각종 기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 본 학회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산의 의결과 결산의 승인)
- 본 학회의 예산의 의결과 결산의 승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재산목록,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사업 및 회계보고)
본회의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 당해 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6장 학회의 해산
제27조
본 학회의 해산은 서면 결의를 포함하는 3/4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서면 결의를 포함하는 출석자의 3/4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어야 한다.
제28조
본 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29조
본 학회 해산 시 민법 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이 정관은 2025년 6월 27일 학회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이 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기능은 이사회가 구성되기까지는 우리 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대행한다.
- 사무국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101번길 48, 승림하이츠 2동 201호에 둔다.
- 이 정관은 2026년 2월 11일 개정.
- 이 정관은 2026년 6월 19일 개정.